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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식 모르는 주린이의 주식 공부] 주식? 본문
▶ 주식회사?
▷ 주식회사는 한 사람이 만든 회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.
▷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지 않아도 주식회사는 설립할 수 있다.
☞ 상장: 주식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.
▷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 규모와 1주당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.
예) 자본금 신고액 = 1억 / 1주의 금액(액면가) = 1만원
☞ 주식을 1만주를 발행해야 한다. 그럼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 1만주의 주식을 나누어 갖게 된다.
10명이 1000만원씩 투자했다면 1인당 1000주의 주식을 갖게 된다.
한마디로, 주식은 투자액에 대한 증표 !
주식회사에 투자해 주식 (a)만 주 중에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!
▶ 주식 vs 증권 ?
증권 = 주식과 채권을 의미.
증권의 본래 의미는 소유권을 의미하는 증서이다.
그 자체가 재산권으로서 주식, 채권뿐 아니라 어음, 수표, 보험증서 등 다양한 종류를 포함한다.
▶ 증자 vs 감자
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늘기도하고 줄기도 한다. 늘어나면 증자라 하고, 줄어들면 감자라고 한다.
증자
▷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.
▷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돈을 받고 팔면 유상증자, 공짜로 주면 무상증자.
☞ 유상증자를 받을때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유리함.
▷ 공모주 청약
☞기업이 상장을 위해 기업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매각하거나 신주를 발행해 청약자를 모집하는 것을 공모, 공모주를 사기 위해 청약서류를 작성하고 청약 증거금을 내는 절차를 공모주 청약이라고 한다.
☞거래소 상장 요건에 맞추기 위해 회사가 기발행 주식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규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, 회사가 판매 혹은 모집하는 주식을 일반인들이 청약하는 것을 말한다. 이 중 신규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라면 유상증자
☞공모주 청약은 보통 이틀간 진행/오전8시~오후6시/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%가 청약 전에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함.
▷ 권리락
무상증자 이전에 주가를 낮춰 증자 전 수익률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.
보유 주식수가 늘어도 수익률은 증자 이전과 같도록 함.
감자
▷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합병할 때 자본금을 줄이는 것.
▷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주식수를 줄이는 것은 유상감자,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수를 줄이는 것은 무상감자.
▶ 유통시장 vs 발행시장
유통시장
이미 발행된 주식을 일반인들끼리 사고파는 시장.
▷ 코스피 : 대형 우량주를 주로 거래
▷ 코스닥 : 벤처기업 주식을 거래
발행시장
신규 상장이나 공모주 청약을 통해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최초로 판매하는 시장.
증권시장 = 유통시장 + 발행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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